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자료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최다 집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대형학원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한 재원생이 문제풀이를 하며 받아적고 있다. 이날부터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 문을 연다. [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대형학원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한 재원생이 문제풀이를 하며 받아적고 있다. 이날부터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 문을 연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5년간 부정행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매년 평균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173건이다. 해당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

연도별로 2016년 189명, 2017년 197명, 2018년 241명, 지난해 293명으로 오름세였다가 2020학년도에 253명으로 감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함께 보는 4교시에 시간별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등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22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401명(34.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쓰다가 적발 182명(15.5%) 순이었다.

배 의원은 “4교시 답안지 마킹 실수를 고백했다가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벌어진다”며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