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
내년 1월까지 법령개정 완료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3인가구도 민영주택 신혼 특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공 청약 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 (맞벌이 130%→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그동안은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적용해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하고,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바꾼다.
전체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만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현재 공공분양주택·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