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 행사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1014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평가액은 138조9434억원에 달했다.
10%이상 지분율을 가진 기업도 99개 기업에 달했고, 그 평가액은 89조9559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도 7개 기업에 달했다. 시총 100대 기업 모두의 주식을 보유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1830조원인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를 넘었다.
반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의 객관적 검토는 미흡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위원 20명 중 6명은 정부 측 인사로 대부분이 차관직을 수행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독립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대기업 보유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주요 경영사항을 의결할 때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되면서, 과거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적 보완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며 “과도한 주주권 행사로 인한 기업 경영권 침해 및 정부의 사기업 지배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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