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홍철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문구를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자, 경기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조사 끝에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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