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기소되지 않은 죄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상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삼성증권·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 등을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중 일부”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이 총수 일가의 사익만 생각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와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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