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
내년 1월까지 법령개정 완료
2030대의 청약기회 확대가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3인가구도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공 청약 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 (맞벌이 130%→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그동안은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적용해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하고,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바꾼다.
전체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만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현재 공공분양주택·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