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이력 있어야 대출 더해줘’ 속아 수백% 초고금리 대출 피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전 필요한 서민들 향해 사기대출 횡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 올해 4월 급전이 필요했던 20대 주부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한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환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두차례 대출을 받았다. 첫번째는 50만원 대출 1주일 후 80만원 상환이었고, 두번째는 140만원 대출 2주 후 190만원 상환이었다. 대부업체직원은 ‘제 때 상환을 하면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두번째 대출(140만원) 상환을 1주일 연체하게됐는데, 대부업체 직원은 연체료 38만원만 받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의 경우 불과 4주만에 190만원을 빌료 308만원을 상환했다. 연으로 치면 745%의 초고금리 대출을 받은 셈이다.
금윰감독원이 14일 공개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6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광고(912건, 1.4%) 순이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30-50 대출'도 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보다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3%나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62.6%나 많다. 이른바 50-80대출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로 소속 직원과 상호명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확인이 목적이라며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32로 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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