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40년 연료전지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를 구축한다. 울산 등 지방자치단제 4곳에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수소시범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서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또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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