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과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4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면서 적발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도토리, 송이 등) 굴·채취, 허가 없이 이뤄지는 농지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해 입건처리 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야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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