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 때도 ‘추정’이란 용어 사용”
“군, 불빛 영상정보와 감청정보 등 종합 분석해 판단”
야권 일각에서 ‘종전 입장 뒤집었다’ 지적하자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관련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 판단은 언론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전혀 변화된 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군은 공무원 이모씨 피살 관련, 지난달 24일 언론에 브리핑할 때부터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추정’이라는 표현은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시신 소각 판단은 불빛 영상 정보와 각종 감청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 군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해석이 나왔고, 장관 경질 요구로까지 번졌다. 군은 다시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욱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을 국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시신을 소각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대통령과 국민, 나아가 전 세계를 우롱한 집단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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