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공항세관 직원이 공항 입국장에서 귀국하는 한 여행객의 가방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특수직 공무원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B(37) 씨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에는 노트북과 함께 현금 10만원 가량이 든 B 씨의 지갑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근무를 마치고 사복 차림으로 입국장에서 B 씨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화물 찾는 곳에 가방이 있어 폭발물이 담겨 있는 줄 알고 한 차례 검색했다”며 “3시간이 지나 퇴근할 무렵에도 가방이 그대로 있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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