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세대출 급증

최저 금리에 쏠림 현상

대출 증가율 속도 조절

공식적으로 “리스크 관리”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우리은행이 일시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원인을 두고 우리은행과 은행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우리은행은 공식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간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타행보다 낮았는데, 이 때문에 우리은행에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몰리자 뒤늦게 이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전월대비 전세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6.9%)이다. 이어 하나은행(4.1%), KB국민은행(2.1%), 신한과 농협은행이 0.9% 증가율을 나타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최근 전세대출 볼륨이 다른 은행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련 기금에서 많은 규모의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세대출 고객들은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전세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쪽으로 몰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보면 지난달 취급된 2년 만기(만기일시상환) 전세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우리은행은 2.16%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2.31%, 국민은행 2.40%, 신한은행 2.47%, 농협은행 2.53%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순위 저당권 관련 전세대출, 대환 불가 등 최근 우리은행이 취한 조치는 내용만 봐서는 이례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듯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헤럴드경제]
우리은행 [헤럴드경제]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집주인 변경)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가 한도 축소 등 전세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세 계약 관련 대출사기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것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대출 사기 등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제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