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수능 1주일 전 전체 고교·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전환
영어 듣기평가 시간…항공기 이착륙ㆍ군사훈련 금지
격리ㆍ확진 시험 감독관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격리ㆍ확진 수험생 급증시, 추가 방역대책 시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3주 전에 거점 병원 등에 입원해야 하며,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또 수능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가량 조정토록 하며, 지하철이나 열차 등 출근 혼잡 운행시간은 오전 6시~10시로 연장된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수능 시행 한달을 앞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상황 속 12월 3일 치러지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리로 확진 수험생 대상 거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인 11월12일부터 해당 시설에 입원토록 했다. 격리 대상 수험생에게는 시험지구별로 2개 안팎의 별도시험장을 확보해,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전국에 격리시험장 113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 전인 11월26일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격리나 확진 수험생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 발생시, 추가 방역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격리·확진 시험 감독관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수험생은 수능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을 준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당일 교통 대책도 마련된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종전 보다 1시간 가량 조정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의 등교시간(오전 6시~8시10분)에 군부대 이동 자제를 요청한다.
또 전철이나 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기존(7시~9시) 보다 2시간 늘어난 ‘오전 6시~10시’로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한다.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차원에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1시35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이 밖에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문답지 수송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한다.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올 12월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 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이다.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30분부터 가능하며, 시험실 입실은 8시10분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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