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정립”
與 경제3법과 주고받기 나설듯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관련 노조법을 한꺼번에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용·임금 유연화를 담은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등 입법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권의 공정경제 3법·ILO관련 노조법 처리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주고받기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이 정부 출범 후 사그라들었던 노동개혁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공정경제’ 3법과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입법에 총력을 쏟기로 한 가운데 노동개혁을 내건 국민의힘이 국회 환노위 위원을 중심으로 꾸리는 노동개혁TF가 조만간 출범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앞서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여당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보고서에서 “기술혁신·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뒤처진 노동법 체계로는 저출산·고령화·AI화·공유경제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이라는 화두만 던져 놓은 상태에서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리”라는 노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유연성 순위는 하르츠개혁이 추진된 2003~2019년 세계 80위에서 38위로 오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순위는 63위에서 144위로 급락했다.전문가들은 “노동유연성 악화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분이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의 숨통을 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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