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마련…16일 시행
SGI서울보증보험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보험에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한다. 개인과 다르게 전세권 설정을 안 한 법인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까지 전세보증보험 보증 공급 실적은 1만4145건으로 2조8392억원 규모다. 개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만으로도 우선변제권을 가져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치로 받고 물건지에 근저당설정까지 한다면 법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법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법인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인 임차인은 대부분 직원들의 사택을 계약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택으로 활용되는 법인 전세 아파트 입주민은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전입 세대 열람을 해도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기관을 통해 전세계약이 없는 상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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