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사무실 압색…작년 국감 尹 언급 후 1년 만
회사 직원 출국으로 한동안 잠잠, 귀국 후 다시 속도↑
1차 수사 땐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3명만 재판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 한 내부 직원이 외국으로 떠난 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해당 직원이 귀국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분석 후 맥도날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햄버거병에 대한 2차 수사를 벌이면서 맥도날드의 오염 패티 은폐 여부를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패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해 초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9개 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담당 공무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맥도날드 측이 지난 2016년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 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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