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목적인 경제성 조작아닌 감사 방해로 인한 징계요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검찰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따라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당일 새벽 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책대상인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라는 취지와 다른 관련 자료 삭제라는 명목으로 징계요청된 것이다. 감사 방해로 인한 첫 징계요구 사례다.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범죄혐의가 확실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

검찰이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2018년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 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