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접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북구(이승로 구청장)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현장접수만 연장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접수 받는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종전 고지대로 6일로 마감됐다.

아울러 대상 가구 기준을 완화해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25% 이하 감소 가구에도 소득 감소율 순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6억 기준은 유지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성북구 거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성북구청 전담 콜센터(02-2241-1821~1823) 및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신청 기간 연장이 된 만큼 신속히 구축한 전담 콜센터, 조사전담TF팀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