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이혼소송 중 황혼이혼의 사례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혼소송 건수는 92,000건으로 전년 대비 8.2%나 증가했고,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5.9세, 여자42세로 전년대비 0.5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미 지난 2012년 통계에서는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소송이 3만 200건으로 햇수가 지날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황혼이혼소송의 증가 이유로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남녀평등 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꼽힌다. 주요 이혼사유가 남편의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태도나 폭행, 경제권의 독점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하지만 황혼이혼소송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명의로 인해 재산분할이 난해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판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들 중 60%가 넘는 인원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제대로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실제 지난 해 황혼이혼소송을 한 A씨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항소심까지 2차례의 재판과정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판결난 금액을 임의 지급하지 않아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A씨는 결국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해당 절차에 의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다.이혼상담을 진행한 해피엔드이혼소송(www.happyend.co.kr)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해당부동산은 유동인구도 적은 지역에 위치한 허름한 단독주택이라 경매 진행도 쉽지는 않았다”며, “2회유찰 후 3회차 매각 기일에 낙찰됐고, A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혼 상대방은 결국 부동산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해야 했다”고 전했다.해피엔드이혼소송 관계자는 “많은 황혼이혼 아내들이 이혼 후 자신이 직접 번 돈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것이라고 으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 및 양육활동 소득활동 등은 모두 재산형성 유지 등에 기여를 인정받는 추세다. 또 최근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현재 본인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노년의 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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