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가족 경영권승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반드시 필요해
창업자 경영시대에서 후계자로 기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의 가업승계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도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가족기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간에서는 아직 경영상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희 회장의 급성 심근경색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선대에 있어서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까지 있었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및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3자 발행으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며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경영권 승계, 오랜 시간 준비하여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필요 있어 정해영 변호사는 “이처럼 가업승계의 과정에서 자칫 소송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준비하여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해영 변호사는 “사업의 승계는 가족의 일원인 직계가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기업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과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단순한 승계가 아니라 사업의 승계를 통해 가족기업으로서 장수기업의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가업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금해’이다.
사업의 전반에 대한 법적 조언 및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없도록 도와 법무법인 금해는 과거 일반 개인 송무 위주에서 현재 기업자문 및 기업관련 송무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자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승소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법무법인 금해에서는 회계, 세무, 변리, 노무 등 관련 분야도 직접 또는 제휴사무소를 통하여 즉각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굴지의 로펌들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법률통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 합작회사, 지점·연락사무소의 설치, 외국환 거래 및 기타 섭외적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법무법인 금해를 이끌고 있는 정해영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창업부터 기본적인 회사의 운영 문제를 비롯하여 투자, M&A, 회생, 파산 등 모든 분야의 기업자문을 진행할 정도로 이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이다.
이에 대해 정해영 변호사는 “대기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초기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인 문제 등 사업의 전반에 대한 법적 조언 및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정해영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등을 맡아 활동함으로써 기업자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정해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금해가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등 자문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이루고, 부산과 경남지역의 기업법률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충실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금해 정해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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