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뒤 첫 재계회의
통상마찰 기조 완화 기대
집단소송제 우려 공유도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다소 완화되며 통상마찰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공동 주최로 17일 전경련에서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규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 경제계 회의로는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18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첫 날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경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제들을 논의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2017년 부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도 양국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고, 미국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 아래 양국 경제계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힘써 왔지만,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법률이슈 등으로 어려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양국이 모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는 18일 채택된다.
이날 회의에는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차관·대북특별대표,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 양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와, 삼성, 현대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한미 주요 기업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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