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출이 핵심

법개정에 韓銀은 강력 반발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정면충돌했다. 정부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규제완화를 위해 그 동안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던 영역에 발을 들이려하면서다.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해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항들은 명백하게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권한을 침해하고,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은 발권력에 기반을 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라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규제 신설은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한다.

한은법 28조는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도 지급결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금융위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두 기관의 권한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은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한은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한은과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