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실종자 7000만원, 부상자 1750만원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를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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