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독단 결정할 일 아니다”
“헌정 초유의 일…상세히 밝히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일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면권(任免權)을 갖는 직책으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직무 정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발표 직전 보고를 받고 아무 말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근거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승인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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