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접수량 3배 넘어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계약 갱신·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관련 분쟁이 147건 접수됐다.
이는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출범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접수량(49건)과 비교해도 세 배가 넘는 규모다.
전체 분쟁 건수에서 계약갱신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기준 4%에서 올해 1~10월 13%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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