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유흥업소(룸살롱)를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연수구 유흥업소 종사자 A(40대·여)씨와 기존 확진자 접촉자 B(50대·남)씨 등 2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룸살롱 관련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업소 내 확진자 발생 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됐고, B씨는 이 업소를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됐다.
이 업소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49)씨가 방문한 곳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C씨는 골재채취업자 D(57)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이 업소를 방문하고 일주일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C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역학 조사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인 D씨가 이 업소에서 C씨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새로운 동선이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C씨가 확진된 날로부터 이틀을 넘긴 22일 오후 2시 이후부터 해당 업소 일대를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고 52시간 가량이 흐른 뒤였다.
이후 업소 종사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직원·손님 등 수십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현재까지 이 업소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348명이 검체 검사를 받아 양성 38명, 음성 235명이 나왔고 나머지 7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표 환자인 A씨는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동선을 숨겨 물의를 일으킨 A씨를 대기 발령했으며 치료가 끝나면 유흥업소 술자리의 직무 관련성과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구도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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