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유통점포 출점 제한…추가 출점 어려워
반경 20km까지 확대 법안 등장…규제 강화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대형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은 8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6㎢의 49.7%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지역(25.6㎢)보다 11.7배 이상 넓어 주거지역(326.0㎢)과 맞먹는(92.3%) 수준이다. 또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했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 규제만으로도 대형마트가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2㎞ 이내로 확대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502.6㎢로 넓어져 서울시 전체면적의 83.0%에 달했다. 이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보다 각각 19.6배, 1.5배 이상 넓은 규모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보다도 1.3배 이상 컸다.
그러나 국회는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km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규제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강화된 유통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유통업체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임대매장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방안보다 기존의 출점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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