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혐의 주장
11월 30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박은정 서부지검에 고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 단체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들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1일 시민단체 법세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심 국장이 재판부 문건 존재사실을 외부로 발설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도 보고서 삭제 지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이 고발 건은 이날 서부지검 형사제1부에 배당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에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류 감찰관도 추 장관에게 이견을 표시한 것을 계기로 류 감찰관은 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보고를 사실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추미애 장관에게 감찰위원회는 꼭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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