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를 받지 못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재의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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