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가는 길에 첫발을 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길이 열리면서 세계 7위 항공사 탄생에 가속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단계적으로 통합돼 항공산업 재편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산업은행은 2일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 3000억원 등 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진칼은 8000억원 전액을 3일 대한항공에 대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을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1조5000억원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을 충당한다.
대한항공은 남은 2000억원을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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