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법안이 1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찬성 253명, 기권 1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했다. 첨단산업 등에 대해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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