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서비스도 중단 가능성
예외조항 적용여부 등 변수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좌초 위기에 빠졌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자회사인 삼성카드 역시 이 영향으로 이미 신청한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절차가 중단됐으며 추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당분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삼성카드의 경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는 데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삼성카드 마이홈’에 자산 메뉴를 추가하고 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연결해 조회하는 서비스로 자체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였다. 삼성카드는 내달 2월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기사업자로 영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 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심사는 중단상태”라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이 이제 막 났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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