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 치료 문제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은 자녀의 치료 방법을 두고 갈등한 부부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전날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A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ADHD와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다투기 시작했다. ADHD 증상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병원 처방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던 B 씨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약을 잘못 먹인 탓이라고 A 씨를 비난했다. 다투던 부부는 점차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면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호간 능력과 의지로 갈등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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