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변론 이완규 변호사
“중간 누락 있어 추가요청 계획”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징계처분이 나오더라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 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 구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징계절차 변론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2000쪽 분량의 감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다만 이 내용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 징계위를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8면
반면 추 장관 측은 공방을 대비하는 쪽보다 위원회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위촉된 외부위원을 갑자기 바꾸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어떻게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도 위원이 된다. 현재 추 장관은 자신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원전 사건 변호인에서 징계위원으로 직행할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원전 수사 변호를 맡았던 것은 맞지만, 이 사안이 윤 총장에 적용된 6개 징계 혹은 수사의뢰사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해임 또는 면직,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소송을 통해 또다시 총장 궐위 상태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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