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등록증 반드시 확인…업체 방문후에 계약 바람직
#지난 4월26일 P 씨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위해 국제결혼중개 회사에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결혼 추진비용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P 씨는 6월과 7월 베트남을 두 차례 방문해 결혼식을 올렸고, 베트남인 신부는 베트남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나중에 한국으로 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에 신부는 한국으로 오지 않았고 P 씨는 중개업소 대표에게 비용을 환불해달라며 소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가 15만명을 넘어서며 국제결혼 사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운데 국적미취득자는 2013년 1월 기준 14만7591명에서 올 1월 기준 14만9764명으로 늘었으며 혼인귀화자는 지난해 8만3929명에서 올 들어 9만439명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결혼 소비자 상담 건수도 2010년 697건에서 2011년 618건, 2012년 610건, 지난해 647건으로 꾸준히 600건이 넘는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피해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준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시 결혼중개업체의 관할 시ㆍ군ㆍ구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지, 가격이 다른 중개업체보다 터무니없이 싼 건 아닌지 확인해 야 하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직접 중개업체를 방문했을 경우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는 이 같은 자료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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