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시평가제 도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사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보호 실태도 연 1회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마이데이터와 같이 활용방식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 개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사가 정보보호 실태를 자체평가하고 금융보안원에 제출하면, 금융보안원이 제출내역을 점검하고 점수와 등급을 매기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과 테마검사를 벌여 보완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정보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기존의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으로 정밀하게 제시하기로 하고, 동의·수집·제공·삭제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라 평가항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와 같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도 마련된다. 평가 우수 기업에는 사고발생시 제재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에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평가지원시스템도 구축해 점검 과정을 자동화한다. 또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수치화, 통계화해 전산자료 형태로 축적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규모나 역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는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이 시작되며, 금융사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올해 정보보호 실태 평가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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