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소위 시작 개정 처리 돌입 시사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신속한 공수처 출범 요구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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