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축소에 학원ㆍ교습소까지 운영 중단
“3주 뒤면 겨울방학인데, 아이 보낼 곳이 없다”
학부모들, 학원ㆍ교습소 운영중단에 ‘멘붕’
PC방ㆍ영화관은 운영…형평성 논란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8~9일로 예정됐던 ‘2차 돌봄파업’을 22일까지 2주간 유보하면서 ‘돌봄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 및 교습소까지 집합금지가 내려지면서, 학부모들은 올 연말 ‘최악의 돌봄난’을 맞게 됐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해,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돌봄 운영 개선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교섭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빠진 교육부와 국회, 학비연대 3자간 합의라는 한계가 있어 22일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돌봄노조 측은 “돌봄파업은 중단이 아니라 이달 22일까지 유보한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상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2차 총파업과 연말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 파업은 일단 막았지만, 연말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돌봄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데도 3단계에 적용될 집합금지 조치가 학원 및 교습소에 내려지면서, 아이들을 보낼 곳이 거의 다 사라졌기때문이다. 여기에다 2.5단계 상향 조치로 등교 일수는 더 줄었다.
초1 학부모 권 모씨는 “2.5단계 상향 조치로 등교일수가 주3회에서 2회로 줄어든데다 피아노, 영어, 태권도 학원까지 문을 닫아 아이를 보낼 곳이 전부 없어졌다”며 “3주 후면 겨울방학인데, 벌써 방학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푸념했다.
맞벌이 부부인 최 모씨도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곳들까지 다 없애니, 당장 돌봄 문제가 심각하다”며 “곧 있으면 방학인데, 아무 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니 사실상 방학이 두달로 길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학원으로 분류돼 있어 이달 8일~28일 3주간 문을 닫게 됐다.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곳이지만 학원이므로 8일부터 운영을 중단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외벌이 부부들까지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학부모들은 “영화관이나 PC방 같은 곳은 밤 9시 이전에 이용이 가능한데,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배울 곳은 모두 없앤 모양새”라며 “올해 1년 내내 돌봄때문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모두 지칠대로 지쳤고, 이제는 개인과외에나 의존해야 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수도권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과 관련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정부가 학원에만 집합금지 조처한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거리두기 기준대로 2.5단계에서는 학원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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