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계약건수 10%P대 ↑
청산가정반환율 2.3%P 하락
서울시, 38곳 조사 온라인 공개
서울 상조업체들의 소비자 납입금에 대한 중장기 환급능력이 1년 새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상조업체 38곳의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청산가정반환율(옛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6월 말 청산 기준 평균 88.0%로, 지난해 같은 기간(90.3%) 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면 폐업 또는 등록취소 시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한다.
시는 이들 38곳을 대상으로 올해 선수금과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을 서면 조사해 7일 ‘눈물그만’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총 4조8978억원, 계약 건수는 550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4.1%(6059억원), 10.9%(54만 건) 증가했다.
올 6월 말 기준 업체들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3조 3884억 원(전체 선수금의 68.1%)으로 법적의무 보전금액(50%, 2조 4489억 원) 보다 9395억 원 많았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할 금액을 의미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선수금의 50%는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한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상조 업체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 계약 건수와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업체에 쏠렸다.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상위 10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82.3%, 전체 계약건수의 81%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적발됐으며,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빼돌리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처럼 상조 상품 소비자는 가입 시에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조업체 정보를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50% 예치금 신고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가입자의 연락처, 주소 변경 시 해당업체와 예치기관에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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