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내부고발’시 특별감형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9년 3월의 엄벌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아울러 조직적인 범행 전모를 자수하거나 내부고발하는 경우 감형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n번방 사건’처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 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도록 권고한다.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특히 자수나 내부고발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경우 특별 감경 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폐기하면 형량을 상대적으로 낮춘다.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징역 5~9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19년 6월까지 권고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상습범의 경우 29년3월까지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한 기존 논의안을 확정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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