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따른 조세 부담 경감책
[헤럴드경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을 계산하면 22.2~50% 수준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앞서 밝힌 바 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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