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다.
앞서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는 제한을 두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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