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높은 국내 부동산 규제와 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는 사례 늘어 - 상대적 세금 부담 적은 해외 부동산에 관심 모여 … 안정적인 리테일 건물 투자 주목
[헤럴드경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의 기조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다양한 규제의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낮아지고 세율은 늘어나면서 1주택자도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속도를 내면서 세금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눈이 해외 부동산을 향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할 곳은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리테일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최근 미 대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미국 내 정치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개선됐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을 백신도 긴급 사용승인에 들어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갖춘 리테일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 생활의 필수품인 의·식·주와 관련된 점포가 위치한 리테일 상가의 가치는 코로나 사태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소매점인 월마트를 비롯해, 크로거, 코스트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등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매장이 입점한 리테일 상가는 미국 내에서도 투자 1순위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매물자체가 드문 것은 물론,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기 수요가 있어 매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세금 문제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이 미국 부동산 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가 매입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없다. 또한 종부세도 존재하지 않고, 재산세의 경우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국내에서 건물을 살 때 내야 했던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 미국 건물에 투자할 경우 매매가 이외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취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미국 에스크로 비용과 변호사 비용뿐이다. 이 둘을 합쳐도 매매가의 1~1.5% 수준으로 국내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세율인 4.6% 보다 한참 낮다. 해외부동산 투자 컨설팅 전문 업체인 도우지엔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대체상품으로 투자가 가능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장, 예를 들어 글로서리 스토어(식료품)인 아마존 홀푸드, 앨버트슨이 입점한 상가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스타벅스, 인앤아웃버거 등 대형 프렌차이즈가 입점한 리테일 건물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와 달리 세금 부담이 없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자가 가능한 틈새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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