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 제정 요구
업계 안전대책 불구 법 강제 실익 의문 지적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대표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유킥보드 연합은 입장문에서 “국토부와 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기업들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PM 활성화 법’의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달라”며 “본회의 전 주무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유킥보드 연합은 이어 “지난 15개 PM서비스 기업들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결성해 PM사용자 최소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물론 모든 전동킥보드 사업 및 규제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유킥보드 연합은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PM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모든 PM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 16세 혹은 만 18세 미만의 이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공익 차원으로 실익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가 넘는 사용자들은 오는 10일부터 4개월 동안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기업, 손해보험협회 등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지난달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최소연령을 만 18세로 올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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