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민 심모(49)씨에게 징역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씨는 올해 4월∼5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심씨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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