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그룹 차원 리스크 감독

규제 과잉, 건전성 기준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이 법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업권별 감독 체계에서는 서로 소유관계로 얽혀 있는 대기업 집단 금융사들의 그룹 차원 리스크를 감독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기준으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해 대표 금융회사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업권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 감독까지 더해지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 자본건전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9일 오후 국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