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비토 행사한 바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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