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현충일에 주재국 고위급 공무원과 골프 모임을 하며 이용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세안 지역 주재 A 대사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2월 8일자 참조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비롯해 대사관 내부 직원의 신고를 받아 제기된 A 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앞서 A 대사는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 한 고급 골프장에서 주재국 고위급을 초청, 골프 모임을 진행하며 일부 비용을 현지에 파견된 관계 기관에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관계자, 현지 파견 관계 기관 담당자가 동석한 당시 자리를 두고 대사관 내에서는 “대사관이 동석한 기관에 식비 결제를 요구했고, 과다 계산된 식비 중 일부가 골프장 이용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시 모임에 참석한 A 대사와 관계 기관 담당자는 “그날 골프를 친 것은 맞다”면서도 “식비는 기관이 냈지만, 골프장 이용료는 각자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사관 안팎에서 “기업과의 모임에서도 대납이 이뤄졌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외교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한편, A 대사가 지난달 소환을 건의한 대사관 소속 참사관에 대해 참사관은 “소청 등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소환심의회에서 참사관에 대해 ‘귀임’을 결정했다. 귀임은 인사기록에 기록이 남는 ‘소환’보다는 낮은 조치지만, 징계 성격이 짙다. 외교부는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사관 내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대사관은 전임 대사가 갑질과 골프비 접대 의혹으로 지난해 6월 해임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는 “전임에 이어 후임 대사가 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은 당시 후속조치가 미흡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