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 측 의사 확인 안 돼”…포렌식 과정 논의 중
박원순 업무용 폰, 아직 경찰청에 보관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가운데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준항고 기각 결정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관련 준항고 기각 결정을 전달 받고 향후 포렌식 진행 방향을 논의 중이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족 측으로부터 재항고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포렌식 진행 과정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찰 분석팀은 암호를 해제하고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으나 같은 달 30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4개월 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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