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는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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